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금탈루 꼼짝마! 국세청, 성형외과·학원등 4,471명 집중 관리

국세청이 세금탈루 가능성이 높은 성형외과ㆍ학원 등을 집중 관리한다. 국세청은 오는 2월1일까지 지난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기 위해 55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사업실적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자는 보험설계사처럼 신고 없이 자료로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병의원ㆍ학원ㆍ대부업ㆍ주택임대업ㆍ농수산물판매업ㆍ연예인 등이 해당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 중 의료업 2,907명, 학원업 1,315명, 농수산물판매업자 등 기타 249명을 포함한 총 4,471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규모다. 국세청이 성형외과ㆍ피부과ㆍ치과ㆍ안과ㆍ한의원 등 의료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비보험 진료 수입이 높아 탈루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학원은 현금으로 학원비를 받는 경우가 많고 농수산물판매업자는 계산서를 주고받는 문화가 아직 미흡해 탈루 혐의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신고가 끝나면 지방청 세원분석과를 통해 신고사항의 성실성 여부를 검증한 뒤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혐의가 있으면 현장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의료업ㆍ수의업 및 약사업 종사자가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5%가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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