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해외 성매매 알선 20대 구속

국내 여성들에게 해외 성매매업소 취직을 알선해준 20대 남자가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23)씨는 캐나다 유학 당시 알게 된 현지 성매매업소 운영자인 일명 ‘핑키’에게 국내 여성들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성행위 1회당 10캐나다달러를 받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이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 근무하려는 아가씨를 찾는다. 월수입은 1,300만~1,500만원이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국내 여성들을 모집했다. 그는 인터넷을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성매매 동의를 받고 ‘핑키’에게 소개해줘 ‘성매매 알선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의 범행은 캐나다 수사당국이 현지 업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들통났으며 이 바람에 이씨는 수수료를 챙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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