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감사원 "세관,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관리 부실"

세관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과징금이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005년 이후 관세청이 추진한 관세행정선진화 추진 시책 감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을 적발하고 관계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세관의 경우 지난해 7월 전남에 소재한 모기업이 14억1,700만원 상당의 중국산 장례용품을 원산지 표시 없이 수입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이 밖에도 2개 업체가 원산지 표시 없이 수입한 사실을 알고서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나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감사원은 또 2001~2007년 62개 업체가 지방세를 체납한 채 관세청으로부터 관세를 환급받았다며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16억3,737만원이지만 환급금액은 47억5,894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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