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남거주 공직자 재산신고액 시가와 평균 7억差

경실련 "시가·공시지가 동시에 신고해야"

강남권에 집을 소유한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재산 신고액과 시가간 차액이 1인당 무려 7억원에 달해 현 공직자 재산공개제도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강남권에 주택을 소유한 고위 공직자 438명의 주택 재산 신고액과 현재 시세를 비교한 결과 1인당 평균 차액이 7억1,154만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2월말 정부와 국회, 사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과 부동산 전문 사이트의 올해 2월 부동산 시세 자료를 비교 분석해 이 같은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직자의 재산신고가 의무화돼 있는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보유한 주택은 토지분의 경우 공시지가로, 건물분은 기준시가로 신고해야 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개대상 고위 공직자 438명이 보유한 주택의 2월 현재 시가는 총 6,026억원이었으나 신고액은 총 2,910억원에 그쳐 신고액이 시가의 48% 수준에 불과했다. 또 총차액 3,116억원을 1인당 차액으로 환산한 결과 무려 7억1,15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고액과 시가 간 차이가 가장 큰 공직자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진 장관이 보유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2채(74ㆍ43평)의 시가가 58억8,000만원이었음에도 신고액은 23억1,778만원에 그쳐 차액이 무려 35억6,222만원에 달했다. 이어 이승재 해양경찰청장 33억6,963만원, 안영률 서울고법 부장판사 32억4,947만원, 서승진 산림청장 31억500만원, 김희옥 법무부 차관 27억7,657만원 등의 순으로 차액 규모가 컸다. 또한 438명이 보유한 주택을 가지고 지난해 2월과 올해 2월을 기준으로 1년간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총 1,311억원(28%)이 증가, 1인당 평균 2억9,936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 현 재산공개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실한 제도임이 확인됐다”며 “부동산 재산 등록시 공시지가와 시가 동시 신고 등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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