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교부, 연접개발지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건교부, 연접개발지 개발부담금 부과제외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일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던 「연접개발지역」이 오는 9월1일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면적에서 제외된다. 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 및 공공청사부지 등 특정용도가 지정돼 처분이 불가능한 토지도 개발부담금을 현금 대신 토지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개발부담금 제도가 올해부터 재시행됨에 따라 사업자의 추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 규정」 개선안을 마련,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유예기간 중(98년 9월17일~99년 12월31일) 연접개발할 경우 종전 개발면적과 연접개발면적을 합산해 부담을 물리도록 한 것을 면제받은 땅에 대해서는 연접개발 면적에서 아예 제외시켜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50평을 개발한 뒤 부담금 유예기간 중 300평을 추가개발해 총 개발면적이 부담금 부과 대상인 200평을 넘더라도 300평이 연접개발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앞서 개발한 150평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새 규정은 또 물납대상 토지의 범위를 확대, 「처분가능한 토지」외에도 공공청사부지 등 특정용도가 지정돼 매각할 수 없는 토지도 물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90년부터 시행돼온 개발부담금 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나 영농·공공 시설 사업을 제외한 개발면적 200평 이상(특별·광역시기준)인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담금을 물리는 것으로 외환위기 때문에 일시 시행이 유보됐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입력시간 2000/08/25 18:55 ◀ 이전화면

관련기사



권구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