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 의사면허자 불법의료 성행

◎“비방” 현혹 시술료·약값 폭리 예사로/3백여명 10월부터 귀국중국 의사면허를 딴 중국 중의학대학 유학생들의 국내 유입이 본격화하면서 불법의료행위 사례가 빈번해져 국내 한의계와 마찰의 소지가 커지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한의계에 따르면 현재 1천8백∼2천명에 달하는 중국 중의대 유학생 중 중의대학의 교육과정을 끝내고 중국의사 면허증을 받은 3백여명이 지난 10월부터 귀국, 한약방이나 침술원 등지에서 기치료·침술·부황 등 한방의료 행위를 하면서 보통 5만∼10만원 정도의 고액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환자들에게 「중국비법」임을 내세우면서 한방병·의원에서는 3천원 정도 하는 침시술료로 1회 5만원씩 받는가 하면 「중국인 스승만의 비방」이라며 근거도 없는 약을 보통 50만∼1백만원씩이나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모씨(54·여)는 『중국서 공부하고 온 한의사를 소개받아 허리에 부황을 뜨고 중국산 비방이라는 만성요통에 좋다는 약을 50만원에 구입했다』면서 『그러나 복용 3일만에 얼굴이 붓고 어지럼증 등 부작용 때문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분석결과 한씨가 구입한 약은 유효기간이 지난 중국산 약초들로 만든 원가 2만원 정도의 십전대보탕의 일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사 면허를 가진 중의대유학생들의 국내 유입은 앞으로 매년 3백∼5백명에 달할 전망이어서 수년 내에 큰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서울·부산 등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나 시골 한약방 등에 진을 치고 진료를 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의계는 지적했다. 국내 의료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국내 의료인 면허가 없는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면허 소지자의 경우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의한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만 복지부장관의 승인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한 뒤 예외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환자들은 특히 중국비법 운운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들의 의료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당국에의 신고를 통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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