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명품화장품 가격 거품 빠진다

병행수입 규제 완화… CT등 의료기기 업그레이드 길도 열려 <br>일부 의약품 임상시험도 신고서 제출만으로 가능


화장품의 병행수입(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온 핵심 규제가 올 연말부터 풀려 샤넬 등 ‘해외 명품 화장품’의 가격거품이 빠지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병ㆍ의원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진단용 X-선 장치ㆍ발생기,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의 소프트웨어ㆍ모니터 등 구성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7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돼 각각 올 연말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화장품 수입업자가 수출입요건확인기관(의약품수출입협회)과 식약청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수입서류, 제조번호(로트번호)별 성분검사 결과를 토대로 진품과 동일하고 안전한 제품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으면 국내에 수입ㆍ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외 명품 화장품업체의 독점 계약업체가 아니더라도 외국 유통업체 등을 통해 명품 화장품을 수입판매할 수 있는 길여 활짝 열리게 된다. 현행 시행규칙은 병행수입자에게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해외 명품 화장품업체(상표권자ㆍ본사ㆍ제조원)가 한국 내 독점 계약업체에만 증명서를 발급해줘 병행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보다 2배 가량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국내 소비자와 온라인 쇼핑몰 업체 등은 병행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화장품업계 등에서 병행수입이 활성화될 경우 불량ㆍ짝퉁 화장품이 범람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성분검사, 오는 10월18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전(全)성분 표시제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진단용 X-선 장치ㆍ발생기, CTㆍMRI 등의 제조ㆍ수입업자가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자사 제품의 화질ㆍ정확도ㆍ편의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게 했다. 지금은 이 같은 제품변경이 불가능해 병ㆍ의원에서 사용 중인 제품의 성능을 개선하려면 통째로 신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혈당측정기처럼 의료기기법령과 약사법령(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이중 규제를 받는 복합제품의 경우 주된 기능에 따라 한쪽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ㆍ신고만 하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한편 복지부는 일부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신고서 제출만으로 임상시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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