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연금, 국민연금보다는 "여전히 특혜"

■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br>"개선 불구 지급률 2배가량 높다" 지적


공무원연금이 이번에 개선됐다고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서는 여전히 특혜를 받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국민연금 고소득층(기준소득 월 300만~360만원)의 실제 소득대체율은 30%로 가입자 평균소득자(40%)보다 10%포인트 낮다. 1년당 연금지급률이 0.75% 안팎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계층의 경우 공무원(1.9%, 민간보다 낮은 퇴직수당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1.6%)의 절반을 밑돈다. 반면 올 6월 말 현재 전체 공무원의 57.8%인 59만4,742명의 과세소득이 월 308만원 이상이고 이들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어 1년당 1.9%의 연금지급률을 보장받는다. 신규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한 연금 전문가는 “공무원들이 처벌시 연금 등에서의 불이익, 영리행위 제한 등 신분상의 특수성을 거론하지만 국민연금보다 2배가량 높은 지급률은 터무니없는 특혜”라고 꼬집었다. 수익비도 신규공무원의 경우 4.11배에서 2.4배로 줄지만 아직도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자(월 169만여원)가 30년(2008~2037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수익비는 개혁 전 2.4배에서 1.8배로 줄어든다. 물론 기준소득 300만여원인 계층은 개혁 후 수익비가 1.2배 수준으로 떨어진다. 한편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면 내년 임용될 공무원은 현재의 20년 근속자보다 2,000만원가량 보험료를 더 내지만 연금은 1억4,000만원을 덜 받게 된다. 공무원 재직기간 30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년 재직하고 10년 뒤 퇴직하는 공무원은 총 1억4,900만여원의 연금보험료를 내고 5억5,100만여원의 연금을 받게 되지만 신규임용자는 1억6,800만여원을 내고 4억1,100만여원을 받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월평균 연금으로 비교하면 20년 재직자는 한달에 158만3,000원, 신규임용자는 118만3,000원을 받게 돼 2007년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한달에 4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1989년 임용돼 20년을 재직하고 연금개혁 후 10년간을 더 근속한 A씨, 1999년 임용돼 10년을 재직하고 개혁 후 20년을 근무한 B씨, 2009년 임용돼 새로운 제도하에서 30년을 재직한 C씨 등 3가지 경우를 가정해 비교해보면 보험료 납부액과 연금수령액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들 3명이 현행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면 총 1억3,300만~1억3,50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5억5,000만~5억8,80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월평균 158만~169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보험료와 연금 총액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20년 재직자인 A씨가 개선안을 적용받으면 총보험료도 현재보다 10.1% 늘어난 1억4,900만여원을 내는 반면 현재보다 비교적 소폭인 6.4%만 줄어든 5억5,100만여원의 총연금을 받게 된다. 새 연금제도 시행 이전의 20년 동안은 기존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선안을 적용받는 재직기간이 길수록 연금 납부액은 늘어나고 수령액은 크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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