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원 심야교습' 백지화 할듯

서울시의회 18일 본회의서 표결 예정<br>판여론등 감안 강행처리 안할 가능성

'학원 심야교습' 백지화 할듯 서울시의회 18일 본회의서 표결 예정판여론등 감안 강행처리 안할 가능성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논란이 되고 있는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제한을 없애는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 처리가 오는 18일 열리는 서울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 시의회 교육문화상임위는 14일 간담회를 연 뒤 "(개정안 처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원 및 시민단체ㆍ학부모 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비난이 거센데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오히려 공교육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일단 강행'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여론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조례안 상정을 보류할지, 수정 의결할지 등을 재검토했지만 당초 개정안을 번복하는 데 대한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최종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며 "일단 본회의에서 전체 시의원들 논의에 부쳐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106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의 원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보수ㆍ진보 등 이념에 상관없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시민ㆍ사회단체들의 비판 여론이 높은데다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조차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굳이 강행 처리를 고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오후11시나 12시로 규제를 하자는 안이 우세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시의회는 학생들의 건강이나 정상적인 학교 수업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없이 개정 조례안을 졸속 처리해 사회적 논란만 일으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24시간 학원 교습을 허용한 개정 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청소년들이 지금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학원으로 내몰리며 시들어가고 있는데 교습 시간 규제 폐지는 사교육 확대의 길을 터주는 것과 같다"며 "결국 학원 수강료 자율화로 이어져 고액 사교육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학원을 24시간 개방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무엇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한다"며 "정부가 제안하는 것은 공교육을 진작하는 것이고 학교에 자율화를 주자는 것이지 학원에 자율화를 주자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관련 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시의회의 개정안 처리를 비판했다고 교육부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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