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농심에 메가마트 지분 19%를 1년 내에 매각하도록 하고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날 손자회사 이외에는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지주회사 관련규정을 농심이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심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농심홀딩스의 자회사로 사업관련 손자회사가 아닌 메가마트 주식 57만3,000주(19.1%)를 보유해 계열사로 둬왔다. 이는 지주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농심은 농심홀딩스의 자회사가 된 지난 2003년 7월 당시 메가마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지난해 7월 이후에도 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