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하도급 분쟁 나면 거래 끊긴다"

中企중앙회 83社 조사… "원사업자와 거래지속" 4.8% 불과


중소기업이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결국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가 끊긴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한 수급사업자 83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분쟁조정 후 원ㆍ수급 사업자간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47.0%가 ‘원사업자와 거래를 단절했다’고 응답했다. 또 35.0%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를 끊었다’고 답했다. 결국 ‘원사업자와 거래를 지속한다’는 곳은 4.8%에 불과했다. 수급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주된 이유는(복수응답) ‘원사업자의 납품대금 미지급(75.9%)’ 이었다. 원사업자의 ‘구두발주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 파기(12.0%)’나 ‘클레임으로 인한 과다한 대금공제(12.0%)’ 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수급사업자들은 대개 하도급 분쟁조정 후 경영여건이 ‘분쟁조정 전과 동일하다(41.0%)’고 밝히고 있으나 ‘전보다 악화됐다(28.9%)’는 곳도 많았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28.9%는 ‘분쟁조정 후 원사업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구체적인 불이익으로 ‘일방적인 거래처 변경(62.5%)’과 ‘원사업자의 의도적인 사업방해(8.3%)’, ‘원사업자의 주문량 감소(8.3%)’, ‘타 거래업체와 차별 대우(8.3%)’ 등을 들었다. 수급 사업자들은 새 정부가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복수응답) ‘공정한 거래관행의 정착(57.8%)’을 제 1순위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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