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조인감확인 않고 지급 "은행에도 책임"

위조인감확인 않고 지급 "은행에도 책임" 은행직원이 예금통장에 찍힌 인감이 변조된 것인지 모르고 예금 수령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했다면 은행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3일 예금주 김모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직원이 예금통장에 찍힌 인감이 은행에 신고된 인감이 아닌 다른 인감으로 변조 됐음을 발견하지 못해 예금수령의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예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역시 은행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신한은행 자유저축예금계좌에 99년 5월30일 당시 3,500여만원의 예금이 돼 있었으나 같은달 31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조한 도장을 이용, 3,000만원을 인출해가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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