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채권자가 받은 대출소개료 선이자 공제로 봐야”/대법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소개료를 받았다면 이는 선이자공제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제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0일 정진선씨(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가 정화식씨(경기도 고양시 원흥동)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원을 받았다면 이는 선이자공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원고 정씨는 지난 94년4월 한모씨에게 2천5백만원을 월 4푼씩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3개월동안 이를 빌려주면서 3백65만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를 지급했으나 한씨가 이 돈을 제때 값지 않자 보증1인 정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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