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ㆍ폰뱅킹등 이용 거액인출때 별도 비밀번호사용 의무화

앞으로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시스템을 이용해 고액을 이체하거나 인출할 때에는 별도의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또 전자금융거래와 일반거래의 비밀번호도 따로 운영되고 은행거래에 이용되는 비밀번호체계 역시 숫자조합에서 숫자와 문자 혼합방식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전자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단기(올 6월까지), 중기(올해말까지), 장기(2004년 이후)별 세부대책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단기 대책으로 일정금액 이상을 이체하거나 인출할 경우에 기존 비밀번호 외에 별도의 비밀번호를 추가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고액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김용범 검사기획팀장은 일정금액범위에 대해 “금융기관별로 전자금융 거래허용액이 많게는 수십억, 적게는 수억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업계관계자들과 공동으로 전자금융작업단을 구성, 논의해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중기대책으로는 계좌 개설 및 카드를 발급 받을 때 신청서에 기재하던 비밀번호도 첫 거래를 할 때 고객이 직접 입력하도록 바꿔 고객만이 자신의 비밀번호를 알도록 했다. 또 의뢰서 등에 비밀번호 기재를 생략하는 대신 창구에서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핀패드(PIN Pad System)`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장기대책으로는 기존의 자석테이프(MS) 카드를 IC칩이 내장된 IC카드로 교체하기로 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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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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