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男교사 할당제 재추진

서울시교육청 "초·중등 교원 性比불균형 해소위해"<br>평등권 침해 소지있어 여성계 반발할 듯

서울시교육청이 초ㆍ중학교 교사들의 여초현상 해소를 위해 ‘남교사 할당제’ 추진에 다시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이 제도를 도입하려다 옛 교육부의 반대로 무산된 후 ‘교원의 양성균형 임용에 관한 연구’를 실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일반공무원과 같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26일 “교원의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 문제를 교육과학기술부와 조만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대학 교원으로 한정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적용대상에 초ㆍ중등 교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정안전부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실무지침’을 고쳐 적용대상에 초ㆍ중등 교원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한쪽 성(性)의 합격자가 30%에 미달하면 일정 합격선 내에서 추가 합격시켜 성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됐다. ‘남교사 할당제’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 것은 교원 여초현상이 심각해지면서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성역할 정체성 확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지난해 전국의 여교사 비율은 초등학교 74%, 중학교 64%, 고등학교(일반계고) 42%였으며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여교사 비율이 무려 83%에 달했다. 게다가 24세 이하 신임 교사 중 여성은 초등학교 95.6%, 중학교 95.4%에 이르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이 문제를 건의했지만 관련 연구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교원 양성균형 임용’을 특별연구과제로 선정해 최근까지 연구를 진행했다. 서울지역 교육구성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이나 학부모의 87% 이상이 교원의 성비 균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성(性)차가 교과지식 전달에는 차이가 없지만 생활지도와 학교경영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대가 신입생 선발시 특정 성을 25~40% 할당하고 있어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을 도입할 경우 ‘이중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 성차별에 의한 평등권 침해 소지도 있어 여성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게 시교육청의 연구조사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만큼 전국 단위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설문조사에서 벗어나 교사이 학생의 학업성취 및 인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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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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