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교수 채용 과정에서 위조한 대학 졸업장을 제출하고 미술관 공금을 ?暳뭏?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신정아(36) 전 동국대 조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 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ㆍ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신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밖에 흥덕사에 국고지원을 요청해 배정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국대 이사장 영배스님과 성곡미술관 전시회 후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