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헌재 '李특검법' 위헌여부 10일 판가름

"사안중대" 이례적 속전속결



헌재 '李특검법' 위헌여부 10일 판가름 "사안중대" 이례적 속전속결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살아 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한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특검 출범 전인 10일 최종 결정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 등 6명이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을 10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헌재가 본안사건을 사건 접수 13일 만에 결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가 이처럼 선고 기일을 이례적으로 앞당긴 것은 대통령 당선인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데다 특검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고가 늦어질 경우 법적 실익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과 법적인 실효성을 감안해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맞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은 표면상 두 가지 사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소원 부문에 대해서만 결론을 내리게 된다. 헌재가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가처분신청도 사실상 자동 인용되며 반대의 결론이 나올 경우 가처분신청은 자동 기각된다. 일부에서는 한정합헌이나 일부위헌 등 변형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수사라는 사안의 성격상 위헌 여부를 명확히 가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 견해다. 헌재가 특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특검수사’는 전면 백지화되고 이명박 정부는 향후 국정 운영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특검수사는 오는 14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혐의점을 전혀 찾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특검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만일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당선인이라는 결론이 나오거나 상암동 DMC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당선인은 임기 내내 도덕성 논란에 시달리게 된다. 또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 법정에 서게 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법무부와 일부 학자들은 이 당선인에 대한 형사 소추가 사실상 불가능해 법적 실효성이 없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영장 없이 참고인을 동행할 수 있도록 한 강제동행명령제도도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형사 소추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최소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김백준씨 등은 지난달 28일 이명박 특검법이 특정인을 수사 대상으로 한 법률로 입법원의 한계를 벗어났고 권력분립과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입력시간 : 2008/01/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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