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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 지역우선공급 규정 갈등

경기도와 송파구가 송파ㆍ거여 신도시의 지역우선 규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0일 경기도 및 송파구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난 3월 서울의 대규모 공공택지에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도록 ‘지역우선 공급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한 데 이어 송파구는 최근 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송파ㆍ거여 신도시는 서울시와 성남시ㆍ하남시가 포함된 사업이다.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30조에 따르면 수도권의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물량은 30%만 해당 지역(시ㆍ군)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서울과 여타 수도권 수요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서울 지역에서 분양되는 공공택지 물량은 인구과밀 억제를 이유로 서울시민에 한해 100% 청약할 수 있을 뿐 경기도나 인천시 거주자들에게는 신청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송파신도시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 2만4,465가구 가운데 지역우선 공급물량은 서울 9,697가구(100%), 성남 6,795가구 중 30%인 2,038가구, 하남 7,973가구 중 30%인 2,392가구 등 1만4,127가구로 전체 분양물량의 58%를 차지한다.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서울시 우선공급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거나 해당 지역에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으로 확대해 지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의 인구는 서울보다 많고 인구가 줄어드는 서울과 달리 계속 늘고 있는데 이 규칙(1999년 5월 개정)은 10년이 지나도록 정비되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송파ㆍ거여 신도시의 경우 서울시는 물론 성남시ㆍ하남시까지 포함된 사업인데도 지역별 우선공급기준이 달라 형평에 맞게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송파구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 규칙대로 주택물량을 우선공급해도 서울시민의 분양당첨확률이 하남ㆍ성남시민보다 낮다”며 “해당 규칙의 근본취지가 서울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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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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