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남구ㆍ광명시 22개단지 아파트 거래자 세무조사

국세청은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광명시 재건축 대상아파트 등의 거래자에 대해 하반기중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5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과 경기 광명지역 재건축아파트 및 인기분양 아파트시장에 투기꾼이 몰리고 있다고 판단, 전산분석을 통해 혐의자를 파악한 뒤 하반기에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무공무원 60명으로 투기대책반 30개를 구성, 운영하고 강남과 역삼ㆍ삼성ㆍ강남ㆍ부천세무서에 부동산투기행위 고발센터를 운용해 투기자료를 수집키로 했다. 관리대상이 될 재건축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 1단지ㆍ2단지와 삼성동 AID 등 11개 단지이며 일반아파트로는 강남 도곡동 대림아크로아파트과 삼성래미안아파트등 11개 단지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주재로 제4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구와 경기 광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30일 이후 거래되는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또 투기지역지정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오른 대전 서구와 유성구ㆍ천안시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계약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해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고, 최근 5년간 아파트 당첨자와 2주택자는 청약1순위에서 제외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관련기사



임석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