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직원을 통해 경쟁사의 중요 설계기술을 빼돌린 업체 임원과 연구소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31일 전동차 시용청원 승인을 받기위해 전동차제조업체 A사의 하도급 업체를 통해 핵심 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B사 영업담당 이사 정모(52)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 업체 회장 이모(54)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작년 12월 한국철도공사 전동차 시용청원승인을 받기 위해 다른 직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A사 하도급업체 이모(31.구속) 팀장에게 500만원을주기로 하고 전동차 차체, 대차 부분 설계도면을 담은 CD 1장을 넘겨 받아 전동차설계도면 제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빼돌린 도면을 바탕으로 제작한 설계도면을 제출해 올 2월 한국철도공사에서 전동차 시용청원승인을 받았지만 도면이 유사한 것에 의심을 품은 A사의 고소로 도면 유출 사실이 들통났다.
외환위기 때 정부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국내 전동차 생산업체들을 통합해 출범시킨 A사는 연 1천200량의 전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서 독점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
조사결과 객차, 화차, 내장재 분야가 주력업종이었던 B사는 전동차 분야에 진출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술력에 한계를 절감, 도면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전동차 연구 개발에 2천억원을 투입한 A사는 유출 기술이 경쟁업체에서 활용됐다면 국내외 전동차 시장에서 향후 5년간 1조3천억원의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하도급 업체를 통한 기술 유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인조다이아몬드 제조업체 I사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 경쟁회사인 다국적기업 국내 판매 대리점을 설립한 뒤 I사 고객현황과 거래처 납품현황 등경영상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O사 대표 오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4년 10월께 I사 국내영엄팀장으로 근무하던 김모(35.불구속)씨에게 함께 근무할 것을 제의하면서 영업비밀을 빼돌릴 것을 지시, 대외비인 경영상 영업비밀을 e-메일이나 CD로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