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中企 성과보증료 대상 확대

기보, 기술평가·이전보증 업체 '성과 공유' 강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이전보증을 지원받거나, 창업 3년 이후 기술평가보증을 받은 중소기업도 경영실적이 현저히 개선되면 성과보증료를 내야 한다. 기술보증기금은 경영성과가 좋은 기업에 성과보증료를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성과 공유를 강화, 기금 재정을 건전화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라는 감사원 등의 지시에 따라 ‘성과보증료 운용기준’을 개정, 3일 보증 신청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새 운용기준에 따르면, 기술평가보증을 통해 지원받는 운전자금이 일반보증 지원한도(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1/3과 최근 4개월 매출액)보다 많고, 기존 보증잔액과의 합계가 5억원을 넘는 기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달성하면 성과보증료를 내야 한다. 보증지원을 받은 지 5년 안에 매출액 증가분이 보증금액의 10배 이상이거나, 당기순이익 증가분이 보증금액의 1/3 이상이면 2~5%(AAㆍAAA 등급은 면제)의 기준성과보증료를 낸다. 또 경영성과를 초과달성하거나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에 상장되면 1~5%의 실적성과보증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지난해 매출 15억원, 보증잔액 4억원인 중소기업(12월 결산법인)이 이달 3일 이후 기술평가보증을 신청해 3억원의 보증(기술평가등급 BB)을 추가로 받아 올해 5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면 3억원의 5%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성과보증료로 내야 한다. 이는 기술평가등급에 따른 기준성과보증료 4%(1,200만원)와 실적성과보증료 1%(300만원)를 합친 금액이다. 실적성과보증요율 1%는 신규 기술평가보증액 3억원의 10배(30억원)를 초과한 매출액 증가분(5억원)을 30억원으로 나눈 비율이 약 16.7%로 50% 이하여서 산정된 요율이다. 기술이전보증을 받아 기술을 인수한 기업도 매출 증가분이 보증금액의 10배 이상이거나 당기순이익 증가분이 성과보증료의 4배 이상인 경우, 상장한 경우에는 성과보증료(보증금액의 10%)를 내야 한다. 기보 관계자는 “기술평가를 통해 고위험 기업에 보증지원을 한 만큼 경영성과의 일부를 성과보증료로 받아 기술혁신형 기업의 보증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올해 지원하는 기업으로부터 향후 5년간 31억원, 내년 지원 기업으로부터 71억원의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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