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 수사 예정대로] 헌재, 어떤조항 어떤결정 내렸나 "李당선인 개인 특검 가능" "국회, 특검대상 재량권 광범위 하다" 판단"신속한 재판도 평등권 침해안돼" 판결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헌법재판소는 10일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동행명령제 관련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부분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서 김백준 전 서울 메트로 감사 등 6명의 청구인들이 위헌으로 꼽았던 부분은 ▦특검 수사대상이 이 당선자 개인이라는 점 ▦특검을 대법원장이 임명해 소추기관ㆍ심판기관 분리원칙을 위반한다는 점 ▦동행명령제가 영장주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점 ▦빠른 재판이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이다. 헌재는 이 가운데 '동행명령제'에 관련된 조항인 6조 6항ㆍ7항, 18조 2항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려 사실상 '이명박 특검법'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개인 겨냥한 특검 가능하다=헌법재판소는 특검법이 특정 개인이나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처분적 법률'이라 해서 곧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5ㆍ18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 상황에 따라 특정 개인ㆍ사건에 대한 특검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헌재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특검의 수사대상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봤다. 반면 김희옥, 이동흡 등 재판관 2인은 "이번 특검법은 정치적 반대 이해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입법권을 남용했으며, 수사대상 규정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소수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장의 특별검사 임명 문제없다= '소추기관ㆍ심판기관 분리 원칙 위반' 논란을 가져온 대법원장의 특검 임명에 대해서도 헌재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장은 특검을 추천하는 것에 불과하고 임명은 대통령이 하므로 '소추기관ㆍ심판기관 분리 원칙'에 위반되거나, 자기 사건을 스스로 심판하는 구조로는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헌재는 "특검의 취지와 기능에 비춰볼 때 특검 도입을 입법부가 결정하고 임명권한을 헌법기관 간에 분산시키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희옥, 이동흡 등 재판관 2인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정치적 갈등에 휘말릴 소지를 만드는 것이어서 사법부의 기능을 저해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영장 없는 동행명령제는 위헌=헌재 재판관들은 이날 '불응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동행명령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특검법 중 동행명령제를 규정한 6조 6항ㆍ7항과 동행명령 거부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한 18조2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다. 동행명령제를 위헌으로 판단한 8인의 재판관들은 "동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참고인을 형사처벌 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 주의 내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내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송두환 재판관은 "제한된 인력 조직으로 단기간에 국민적 의혹을 밝혀야 하는 특검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참고인 조사는 필수적이며, 출석을 거부할 경우 확보방법이 없어 특별검사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신속한 재판 평등권 침해하지는 않는다= 헌재는 또 재판기간을 1심은 3개월, 2심ㆍ3심은 각각 2개월로 규정한 특검법 10조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는 것일 뿐, 적법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가능한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하자는 취지 일 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나 적법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채 재판이 종결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입력시간 : 2008/01/10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