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헌재 "선관위 요청 정당" 盧대통령 헌법소원 기각

"대통령도 선거중립 지켜야"


헌재 "선관위 요청 정당" 盧대통령 헌법소원 기각 "대통령도 선거중립 지켜야"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지난해 6월 이명박ㆍ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잇따라 비난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중립의무 위반 행위이며 선관위가 노 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 준수 요청’을 한 것은 정당한 조치였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17일 노 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노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선거와 관련해서는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거활동에 관해서는 선거중립의무가 우선돼야 한다”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1항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의 발언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야당의 당내 경선이 이뤄지는 시점에 야당 유력후보를 비난하고 그들의 정책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며 “따라서 선관위의 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있느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으나 일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을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6월7일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비슷한 취지의 발언으로 선관위로부터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를 받았다. 이에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21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노대통령 선거중립 의무 지켜야"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낸 헌법소원이 1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 즉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선거활동에 관해서는 선거중립의무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아이닷컴 김동찬기자 dc007@hankooki.com 입력시간 : 2008/01/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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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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