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重 '태안사고 배상악몽' 벗어나

서울고법 주민 항고 기각… "배상 56억으로 제한"

삼성중공업이 지난 2007년 말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천문학적인 배상악몽에서 벗어나게 됐다. 고등법원에서도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이 56억원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4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에 대한 선박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태안주민 등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인선과 해상 크레인을 장착한 예인선단은 상법상 선박 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에 해당하고 선장 등의 행위가 고의나 무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선박 운항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선박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지만 손해 발생의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무모한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아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도 "(태안사고가)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삼성중공업의 선박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책임한도액을 56억3,400만여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피해 주민들은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한 해상 크레인이 본질적으로 건설장비라서 이를 포함한 예인선단을 선박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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