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세청 과세방식 인정한듯

예금예치 아무때나 인출 가능…강제성 없어<br>악화 여론끄기·외환銀 매각 성사용 분석도<br>韓총리대행 "서한 의미없고 과세방침 불변"


국세청 과세방식 인정한듯 7,250억은 고정사업장 방식 과세금액과 비슷외환銀 주식압류등 우려 유화책 제시 분석도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론스타가 국세청의 과세방식을 인정했다는 분석이 대두하고 있다. 이는 론스타가 지난 14일 한덕수 총리대행 앞으로 보낸 팩스 내용 중 은행에 예치하겠다고 밝힌 7,250억원이 국세청이 그동안 언급해온 고정사업장 방식에 따른 과세금액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그동안 론스타코리아가 단순히 연락사무소 정도의 역할만 했을 뿐 모든 결정을 론스타 본사에서 했기 때문에 론스타코리아를 한국 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펴왔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론스타코리아 스티븐 리 전 대표의 행동 등을 볼 때 론스타코리아는 한국 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며 과세논리를 전개해왔다. ◇국세청의 고정사업장제도 논리 인정한 듯=17일 재정경제부는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이 지난 14일 한 총리대행에게 "외환은행 매각차익 가운데 7,250억원을 과세논란이 끝날 때까지 국내 은행에 예치하겠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팩스 서한에는 매각차익 중 1,000억원은 국내에 기부하고 검찰 수사와 감사원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스타타워 매각 관련 추징세금 1,400억원도 법적 결론이 내려지면 내겠다는 입장도 담겨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론스타가 고정사업장제도에 기반한 과세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론스타가 국민은행에 외환은행을 계획대로 매각할 경우 차익은 최대 4조5,000억원 정도이다. 고정사업장제도를 이용해 과세할 경우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차익의 25%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면 약 1조2,000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금액이 모두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한국 내 사업장과 미국 본사의 역할비율에 따라 과세된다는 점이다. 즉 양자의 역할비율이 5대5 이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6,000억원, 6대4이면 약 7,200억원이 과세되는 것이다. 론스타는 론스타코리아 역할을 60%로 봐 7,250억원을 예치하겠다는 뜻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의 직접 인수 당사자는 론스타 벨기에 법인이기 때문에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 원천징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는 거래대금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5% 중 작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금액 6조4,000억원, 양도차익 4조5,000억원으로 볼 경우 각각의 추징가능 금액은 6,400억원, 1조1,250억원이고 따라서 이중 작은 금액인 6,400억원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권태신 재경부 차관이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힌 만큼 원천징수는 불가능할 것으로 기울고 있다. 결국 론스타가 국세청의 고정사업장 과세논리를 인정, 이에 기반해 자신들이 추정한 세금을 예치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론스타 유화 제스처는 재산 압류에 대한 방어책(?)=국세청이 "조세채권 확보에 자신이 있다"며 강한 과세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론스타로서는 무시할 수 없다. 과세근거가 확실할 경우 론스타의 국내 재산 전체를 조세채권으로 압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론스타 3호 펀드(스타타워 투자)와 4호 펀드 투자자(외환은행 투자)의 명단을 확보, 양측 투자자 중 상당수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즉 스타타워 투자자에 대해 국세청이 추징한 1,400억원 중 현재 미납상태인 약 1,000억원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외환은행에 투자한 4호 펀드 투자자에 대해 외환은행 주식을 압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측 투자자 중 동일 인물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론스타가 이를 막기 위해 갑작스런 유화책을 제시하면서 국세청의 과세근거를 수용(?)했다는 분석도 대두하고 있다. 예금과는 달리 압류된 채권은 모든 상황이 종료된 뒤에나 찾아갈 수 있다. 만약 압류될 경우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매각완료 뒤 차익을 투자자들에게 제때 분배할 수 없게 된다. 수익분배 지연은 펀드의 생명인 '투자 신뢰성'에 타격을 주게 돼 이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한 사모투자펀드(PEF)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투자행위가 끝난 뒤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제때 분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론스타가 가장 두려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압류에 따른 투자분배 지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4/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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