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투신사 신탁재산 평가업무를 외부 일반 사무수탁회사에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성헌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고있는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현행 증권투자회사법과 증권투자신탁업법을 통합, 국회에 제출한 자산운용업법안과 함께 오는 6월 임시국회 심의 때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본지 25일자 1면 `집단이기 기승 경제법안 변질`기사와 관련, 이같이 공식입장을 나타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