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국회 "올해부터 예산 편성지침 제시"

국회가 정부에 예산안 편성 지침을 제시하는 등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심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가 예산편성권은 없지만 기획재정부가 오는 4월부터 각 부처에 예산편성지침을 보내 의견을 취합하는 단계부터 국회 차원의 의견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정부가 10월2일 국회에 다음해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겨우 여당이 세 차례 정도 당정회의를 가질 뿐 예산편성 단계에서 소외돼 있으며 예산안 심의ㆍ의결 단계에서도 청와대 독주로 여당 단독처리가 이뤄지곤 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20일 "국회의 입법권과 재정권 강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궁극적으로 국회가 예산 편성권을 가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산심의 과정에서부터 국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동해왔으며 3월에 (가칭)국가재정대토론회를 열 방침이다. 박인화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은 "앞으로는 정부가 분야별로 재원배분계획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이 개정되면 국가재정운용계획까지 제출하도록 해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93조원에 이르는 기금에 대해서도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올바른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다"며 올해 입법고시부터 국사과목을 1차 시험에 포함할 것을 지시했다. 국가공무원 시험에 국사과목이 배제된 상황에서 입법고시에 먼저 국사과목을 포함시켜 투철한 역사관을 가진 입법공무원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일본 순방시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의 순국기념비를 참배하는 등 역사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박 의장은 이 밖에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할 때 위헌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전담부서를 신속히 신설하라"며 "국회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출석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