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원이 국감장에서 내놓은 자료는 삼성전자가 갤럭시유 제품에 대해 LG유플러스와 단말기 출고가, 소비자가격, 대리점 마진 등을 협의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12년 전원회의 의결서 중 일부다.
우 의원은 “이 자료를 보면 삼성은 납품가 21만9,2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더해 소비자가격을 25만9,200원으로 책정하고,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판매장려금을 추가해 대외 공개 출고가를 91만3,300만원으로 하자고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납품가 18만7,6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붙여 소비자가를 23만7,600원으로 하고 대외 공개 출고가로는 89만1,900원을 제시했다고 우 의원은 설명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단말기 납품가와 출고가가 무려 60만원 이상 차이난다.
우 의원은 “이 자료에는 제조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미리 판매금액에 반영해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소비자가 이통서비스에 가입할 때 단말기를 할인받는 것처럼 속이는 정황히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