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통신위, 불법보조금 '정조준'

과징금 부과 기준 대폭 강화..불법 행위에 따른 이득 직접 겨냥<br>'초법적 권한', '사업자 부담 가중' 비판도 제기

통신위, 불법보조금 '정조준' 과징금 부과 기준 대폭 강화..불법 행위에 따른 이득 직접 겨냥'초법적 권한', '사업자 부담 가중' 비판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김경석 기자 관련기사 • 불법보조금 과징금 산정기준 대폭 강화 • "장기·우량 가입자도 보조금에 흔들" 통신위원회가 고질적인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근절을 위해 '잘드는 칼'을 뽑아 들었다. 통신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과징금 산정을 신규 및 기변 가입자로부터 얻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과징금 부과 수준을 대폭 강화한 `단말기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통신위의 권한이 '초법적'으로 확대됐고 사업자들의 부담이지나치게 가중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통신위 "부당 이득 모두 회수" = 통신위는 지금까지 위반 사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기준 과징금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가입자수×가입자당 월평균매출(ARPU)×최소가입유지기간으로 계산되는 매출액에 위반 내용을 감안한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준과징금으로 정했다. 즉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직접 겨냥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위반따로, 처벌 따로'식의 제도로는 단속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은 의무적, 임의적 조정을 거쳐 결정된다. 의무적 조정은 위반횟수 가중(3회 위반시부터 1회당 20%씩 가중) 및 위반기간가중(연속 위반시 20%씩 가중)이 적용되며, 임의적 조정은 통신위원회 사실조사 협조여부, 위반행위 자진시정 여부, 위반행위 주도 여부 등에 따라 가감된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안정화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가중처벌조항을 포함시켰다. 즉 SK텔레콤[017670] 처럼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사업자가 통신위의 조사가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반행위를 종료하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5%이내, 위반행위를 선도하거나 유도한 경우에는 100%(비지배적 사업자는 50%)내에서 가중 처벌된다. 과징금이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의적 조정을 거친 과징금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위가 독자적 판단을 통해 과징금의 규모를 상당 부분 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생긴 셈이다. ◇ 이통사들 "권한 지나치다" = 이통사들은 통신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과징금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통신위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좌지우지되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통사 관계자는 "보조금 부분 합법화 이후 시장 안정속에 일부 발생하는 불법보조금은 대부분 사업자의 의지가 아닌 재고 단말기 소진을 위한 단말기제조업체의장려금이나 대리점의 자체할인에 따른 것"이라면서 "사업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사항에 대해서도 과도한 과징금을 부담토록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신위가 재량에 따라 과징금을 임의로 가중, 경감하는 것은 제재 수준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SKT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125%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종래와 마찬가지로 후발사업자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가중 처벌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의 이종걸 의원도 전날 열린 과기정위에서 통신위의 과징금 산정기준개정안이 타 서비스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 통신위의 권한 남용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즉 통신위가 자의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내부 규정으로 영업정지를 포함한 이통사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은 '초법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신위는 과기정위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절차 등을 명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렇게 되면 현재 내부규정으로 돼 있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통신위 고시나 명령으로 상향되는 등 법률적 근거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신위의 정종기 사무국장은 "불법 보조금 문제는 큰 틀에서 볼 때 이통사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통사들이 불법 행위를 자제하면 큰 문제는 없다"면서 "임의적 조정도 나름대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시행하는 것인 만큼 통신위가 무원칙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4/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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