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22일 고용기간이 끝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재취업 서류를 위조해주고 수억원을 챙긴 고모(52)씨 등 위조브로커 3명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위조 서류로 재취업에 필요한 비자를 부정 발급받거나 고씨 등에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소개해준 모집책 베트남인 T(28·여)씨 등 9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용기간 3년이 만료된 외국인들로부터 1인당 200만~300만원씩을 받고 재고용계약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위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필리핀 41명, 베트남 37명, 중국 7명, 스리랑카 5명, 기타 5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