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생계형 비과세 제도 "어떡하나"

"계획대로 연말 폐지" vs "서민경제 감안 일몰 연장"<br>재정부, 내달말 세법개정안 발표 앞두고 '시한연장' 고심


정부가 올 연말로 종료되는 생계형 비과세 제도를 놓고 시한을 연장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 등 정부의 기본 원칙과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해볼 때 비과세 제도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나 고물가 등으로 가뜩이나 서민 경제가 침체돼 있다 보니 폐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8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올 연말로 일몰제가 적용되는 생계형 비과세 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없애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경제도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계형 비과세 제도는 만 60세 이상 노인(여성은 만 5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국가 및 독립유공자, 5ㆍ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 등에게 상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문제는 이 제도가 오는 12월31일로 시한이 끝난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비과세 상품에 이미 가입한 사람들도 올해 연말이 지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더 이상 못 받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제도가 없어지면) 내년에 발생하는 이자 등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수 확보 등을 위해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생계형 비과세는 현실적인 여건상 폐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관계자는 “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폐지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5%를 넘어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비과세 혜택이 끝나 소득세(주민세 포함 15.4%)를 납부하게 될 경우 은행 예금의 실질 이자률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생계형 비과세 제도를 통한 조세 감면은 지난 2004년 770억원, 2005년 940억원, 2006년 1,175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243억원으로 매해 늘고 있다. 한편 고승덕ㆍ정해걸 의원 등은 의원입법을 통해 이 제도를 3년 또는 5년 연장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재정부는 8월 말 발표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서 폐지ㆍ일몰 연장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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