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5월 16일] 공장부지내 아파트 건립 신중해야

최근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 활용방안과 관련,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조례 개정안에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별위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준공업지역 내 공장 부지의 30%에 산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나머지 70%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공장 부지에는 기숙사 외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돼 있다. 특별위의 조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준공업지역 공장 부지를 대부분 아파트로 개발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일부 기능을 상실한 준공업지역을 적절한 용도로 다시 개발해야 한다는 특별위의 의견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 또 준공업지역 인근 주민들의 아파트 개발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도시전략적 차원에서 공장 부지의 70%를 아파트로 짓게 하는 것은 다소 위험한 발상이다. 대규모 공장 부지 70%에 아파트를 지어 일반 분양하는 것은 산업기반의 급격한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산업구조가 들어설 수 있는 입지기반을 조성해 준공업지역이 서울 산업구조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준공업지역 공장 부지는 서울의 창조ㆍ첨단산업을 입지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서울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산업ㆍ문화시설, 필요시 주거공간을 함께 입지시켜 복합 산업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지역의 중심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략적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파트는 주민이 직접 거주하면서 실생활을 영위하는 곳으로 50년 이상의 수명을 갖는 영구 구조물로서 일단 건립되고 나면 타 용도로의 전환은 거의 불가능하다. 공장 부지의 아파트 건립을 전면 허용하면 산업기반을 상실할 우려가 매우 큰데다 주거와의 용도 혼합으로 주민과의 마찰을 야기하고 기존 산업시설까지 점차 축출될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특별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서울 산업시설의 붕괴를 막고 특별위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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