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망자 복지급여 부정수급 1만5,000여건 적발

지난 1년간 정부로부터 복지급여를 받다가 사망한 후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부정수급 사례가 1만5,000여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사망한 복지수급자 17만8,000명 중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사망신고 기간(1개월)을 넘겨 신고한 사례가 1만5,150건(8.5%)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망신고가 1∼3개월 지연된 경우는 1만3,658건(7.7%), 3∼6개월 지연된 사례는 1,109건(0.6%)이었고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도 383건이나 됐다.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사망신고가 누락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수당∙기초노령연금 등의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기요양 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자 가운데 사망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가 37%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사망신고 누락 또는 지연시 부정수급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사례가 적발되면 조사를 거쳐 환수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행복e음을 통한 사망자 관리체계를 개선했다. 우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매일 주민등록상의 사망정보를 입수해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알리고 지자체의 수급자격 중지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주민등록상 사망자에 대한 현금급여 생성이 자동으로 중단되도록 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병원 사망자 정보, 전국 화장장 사망자 정보, 지자체 매장 정보, 장기요양시설 사망신고 정보 등을 매월 연계해 지자체 담당자가 사망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올해 4월 현재 사망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주민등록상으로는 사망처리되지 않았으나 사망 관련 정보가 입수돼 지자체에 전달된 경우가 3,263건 발견됐고 이 중 79%인 2,567건에 대해 사망처리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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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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