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수도권서 1가구만 세 놓아도 稅혜택

임대주택사업 요건 3가구서 완화… 다가구·다세대도 실거래가 공개<br>당정, 18일 전월세대책 확정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요건이 현행 3채 이상에서 1채 이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집 한 채만 임대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전월세 실거래가격 공개대상이 현행 아파트에서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서민층 임차인들이 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 급등하는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ㆍ법무부 등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런 방향의'전월세 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비 경감대책'에 대한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당정은 지난 6월 정부가 밝힌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방침과 관련해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을 확정 짓는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3채 이상인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을 지방과 같이 1채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149㎡이하의 주택 1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또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등에 대해서도 전월세 실거래 가격을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세대ㆍ다가구의 경우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데다가 전월세 가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비대칭성이 큰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자도 현행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현재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고 연간 총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서 85m² 이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월세 세입자는 연간 월세액의 40%까지 각각 300만 원 한도에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전용 60㎡ 이하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한시 유예 ▦전국 2만가구의 다세대 신축 매입임대 사업의 방안도 포함된다. 또 전월세 가격 인상폭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낮출 경우 집주인에게 재산세, 소득세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은 당장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장기 검토 과제로 논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자체 소관인데다가 소득세를 내는 임대인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당장 시행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 국토부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해져 당정간 조율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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