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나승렬 前 거평 회장, 부가가치세취소소송 기각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이 ‘2005년 세무서가 내린 부가가치세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기각 당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전성수)는 3일 나 전 회장이 구로세무서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2005년 내린 11억3,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나 전 회장의 두 아들 및 친척의 명의로 돼 있던 세 개 회사의 실제 사업자가 나 전 회장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세청은 ‘나 전 회장을 각 기업의 사업자등록명의자로 직권등록하라’고 요청했고, 이후 회사의 사업자 명의가 나 전 회장으로 바뀌자 구로세무서와 성남세무서는 2005년 각각 각각 1억5,700여만원과 9억7,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에 나 전 회장은 세 개의 회사는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며 세무서가 부과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나 전 회장은 1998년 거평그룹 부도 이후 약 38억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는 점, 세 개 회사의 명의자 및 관련자가 나 전 회장의 아들, 생질, 전 거평그룹 임직원이었다는 점, 이들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회사의 지분비율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나 전 회장이 문제 회사의 실 소유주로 볼 수 있가”며 “부가가치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또 “나 전 회장이 2002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구치소에 수감된 기간 동안에도 거의 매일 임직원들을 접견하며 위 회사들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으며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린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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