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육감 입후보자 공직서 사퇴해야

교육감 입후보자 공직서 사퇴해야 올해 처음으로 민선 교육감 선거를 치른 일선 교사, 학부모 등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먼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감 선거가 비교적 공명하게 치러졌지만 과열.혼탁 사례도 많았고 결선투표제가 행ㆍ재정적 낭비라는 의견도 많았다. 이런 결과는 24일 올해 교육감 선거가 실시된 충남ㆍ전북ㆍ서울ㆍ전남ㆍ부산 등 5개 시도중 부산을 제외한 4개 시도 교육감 선거인단 671명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실시한 우편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조사결과 '현직 공무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71.2%로 압도적이었고 '현행제도를 유지해야한다'는 비율이 22.1%로 현직교육감이나 교장 등의 선거출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공무원이 이번 선거에서 비교적 중립을 지켰다'는 응답은 58.5% 였으나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34% 에 달했으며 지역별로는 현직 교육감이 출마하지 않은 지역의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더 잘 지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직자로부터 특정후보지지를 부탁받았다'는 응답이 32.2%, 직장상사로부터 부탁받은 경우가 7.7% 였다. '이번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졌다'는 응답은 56% 로 높게 나왔으나 나머지 44%는'공명하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선거가 공명하지 못했던 이유로는 학연ㆍ지연에 대한 지나친 집착(70%), 관권선거(35.0%), 후보자간 상호비방(33.1%) 등을 꼽았다. 1차 투표 1위 득표자가 과반수를 못넘었을 때 실시하는 1.2위간 결선투표에 대해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46.6%)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42.8%)이 팽팽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감 출마자 공직 사퇴 일괄 적용 여부와 결선투표제 존폐여부등 쟁점사항을 추가 검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2000/11/24 16:47 ◀ 이전화면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