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림수산ㆍ삼양옵틱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증권거래소는 공시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대림수산ㆍ삼양옵틱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3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삼양옵틱스는 2회 연속 공시의무 위반으로 관리종목에 지정했다. 또 최대주주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우성식품에 대해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이정배<부동산부 차장> ljbs@sed.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