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Q&A] 아파트 유지·보수비, 매입주택

[부동산 Q&A] 아파트 유지·보수비, 매입주택 Q 아파트 1가구를 전세놓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돼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납부한 특별수선충담금, 배관공사충당금 등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돈을 돌려주는게 맞는지요. A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항목가운데 특별수선충담금ㆍ화재보험료ㆍ배관공사충담금 등 아파트 유지ㆍ보수 비용과 장래에 발생할지 모를 불미스러운 일을 대비해 들어놓은 보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면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대해 임대인은 반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서울시 민원상담실 (02)120> Q 만 30세가 넘은 세대주로 1억8,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 주택 등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무조건 자금출처조사를 받는게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세대주로 만 30세 이상이면 주택은 2억원, 기타 자산은 5,000만원을 초과할 때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됩니다. 세대주가 아니면 주택은 1억원, 기타 자산은 5,000만원 초과 매입시 조사대상입니다. 귀하는 세대주이면서 만 30세를 넘었기 때문에 주택 매입가격이 2억원 이하로 자금출처조사대상이 아닙니다.<국세청 민원상담실 (02)734-2100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