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휴대전화 요금 자살' 민·형사 소송 제기

과도한 휴대전화 요금 때문에 자살한 중학생 강모(17)군의 아버지가 KT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다. 강 모군의 아버지 강복식(43)씨는 20일 "이번 사건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민.형사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대리인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와 관련, KT를 상대로 일실수입.위자료.장례비 등을 포함해 2억5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하기 위해 지난 18일 우편으로 소장을 발송했으며 21일에는 KT와 위탁대리점 주인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KT가 이용약관과 달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을, 허술한 성인인증 절차를 방치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하고 계약자의 허가없이 계약서 내용을 수정한 대리점주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혐의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KT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통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다"면서 "이제는 법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강 군은 지난 1월 KTF PCS를 재판매하는 전북 익산의 KT 위탁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한 뒤 370여만원의 요금이 나오자 고민 끝에 2월15일 스스로 목숨을끊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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