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년 보유세 개편… '마지막 종토세'

주택-부속토지 합산 과세 '주택세' 도입<br>세목명칭도 '토지분 재산세'등으로 바꾸기로

종합토지세가 올해 과세를 끝으로 ‘유물(遺物)’로 사라진다. 내년부터 16년 만에 과세 체계가 바뀌기 때문. 부동산 보유세의 틀도 새로운 형태로 전면 개편된다. 보유세 체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61년. 지방세법 제정을 통해 건물과 건물에 딸린 땅은 주택분 재산세로, 나머지 부속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하도록 했다. 28년간 유지돼온 이 체제가 바뀐 것은 89년.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종합토지세를,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토지분 재산에 대한 과세를 엄격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초기 부동산투기 붐이 불면서 시가(市價)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함을 드러냈다. 재산가치에 따른 공평과세 문제가 표면화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보유세 개편방향’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함께 과세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5일 내놓은 ‘보유세 개편 기본방향’에서 주택과 부속토지를 합산 과세하는 이른바 ‘주택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주택 외의 일반건물도 중장기적으로 통합평가 기법을 개발한 후 통합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세목의 명칭도 내년부터 전면 바뀔 예정이다. 현행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토지분 재산세(종전 종토세) ▦주택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등 세 가지로 구분, 과세하겠다는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 주택세는 주택분 재산세로, 상가나 빌딩 등의 일반건물은 건물분 재산세로,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대지 등 일반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바뀐다. 각 세목별로 일정 기준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현행대로 지방세를 매기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도 공동ㆍ단독주택 관계없이 시가로 과세할 방침이다. 주택 이외의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법령에 직접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모든 토지와 건물을 담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이달 말까지 보유세 개편 최종안을 확정한 후 연내 국회에 재산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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