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 ABC] 연금보험

중도해약 없게 적절한 금액 불입해야<br>노후자금·경제상황 따져 보험료 결정을

직장인 이광석(42)씨는 최근 연금보험 상품을 알아보느라 분주하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지만 은퇴 후 실제로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따져보니 생각보다 수령액이 작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는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추가로 가입하기로 했다. 연금보험은 평소 자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경제활동이 중단된 노후에 연금을 받음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상품이다. 생명보험사의 연금 상품으로는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소득공제혜택은 없지만 연금을 받을 때(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경우)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개인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보통 연금보험이라고 하면 개인연금보험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며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는 위험보장기간(제1 보험기간)과 연금을 수령하며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연금지급기간(제2 보험기간)으로 나뉜다. 위험보장기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주게 된다. 이 경우 계약은 소멸된다. 한편 연금보험은 지급방식에 따라 평생동안 연금이 지급되는 종신연금형과 연금을 받는 기간을 정해서 해당 기간만 받는 확정연금형, 계약자가 살아 있을 때는 적립금의 이자만 주고 보험대상자가 사망하면 적립금을 상속자에게 지급하는 상속연금형 등이 있다. 최근에는 이 가운데 2가지 이상의 형태를 섞은 혼합연금형도 나오고 있다. 중요한 것은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는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따져본 뒤 연금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 게 필수라는 점이다. 특히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금액을 불입해야 한다. 지나치게 많은 돈을 연금보험에 넣다 보면 가계운영에 부담이 되고 결국 중도해약으로 인한 손실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평균수명도 늘어나 퇴직 후 노후대비가 필수적이다. 그만큼 연금보험 등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상품에 관심을 가질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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