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공노 투표저지' 엄포였나

정부 "강경대응" 불구 대부분 청사내서 순조롭게 진행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임원선거를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국 250여개 청사 안팎에 마련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행정자치부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전공노가 실시하는 임원선거와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총투표를 각각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기관(청사)내 투표소 설치차단 등 강경 대응지침을 시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전공노의 임원 후보자들이 이미 파면된 자들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가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전공노가 청사 안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선거를 치르더라도 선거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투표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안을 봐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의지에도 불구하고 전국 250여개 전공노 지부 중 상당수는 청사 안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를 별탈없이 진행했다. 상당수 기관장이 행자부의 강경 대응방침과는 달리 전공노 조합원과의 마찰을 빚지 않기 위해 청사내 투표를 암묵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용해 전공노 대변인은 “지부 특성별로 투표소를 정부청사 내의 지부 사무실에 설치한 곳도 있고 청사 외부에서 하는 등 지부 선관위가 정한 대로 융통성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울산지역 각 지부에서는 이날 오전 모든 청사 외곽에 경찰이 배치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 정 대변인은 이어 “지난 2004년에 2기 임원선거 때도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진행됐지만 정부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번 투표는 준비기간이 한달 넘게 진행됐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 없다 뒤늦게 나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24일 전공노 투표에 대한 대응지침을 통해 각급 기관장에게 검ㆍ경과 유기적 협조 아래 ▦기관내 투표소 설치 차단과 설치된 투표소 봉쇄 ▦근무시간 중 투표행위 금지조치 ▦부서별 순회투표행위 차단 ▦투표행위를 위한 연가ㆍ외출 등 불허 ▦기관내투표선동행위 차단 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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