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50兆 국민연금 민간이 운용

이르면 내년부터…정부서 독립 기금운용委 체제로<br>복지부, 법개정안 16일 입법예고


앞으로 25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을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민간이 맡아 운용하게 된다. 특히 위원(장) 추천위원 11명 중 6명은 가입자 대표로 구성돼 금융ㆍ투자 전문가들의 발언권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의 독립성ㆍ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를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민간 상설위원회 체제로 바꾸는 내용의 수정안(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부터 새로운 기금운용위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무자본 특수법인)가 25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게 될 전망이다. 참여정부는 기금운용위를 대통령 소속의 비상설 민간기관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수정안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수립하되 여유자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무자본 특수법인)에 설치되는 기금운용위가 결정한다. 기금운용위는 정부 부처로부터 독립된 민간독립 상설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해 3명의 상임위원과 4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되려면 ‘투자ㆍ금융 분야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며 추천위(정부 4, 가입자대표 6, 공익대표 1)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면한다. 수정안은 또 공사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자료 등을 요구할 때 반드시 기금운용위를 통하도록 하고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검사ㆍ지시 등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시켰다. 다만 기금운용위와 공사는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금운용 실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신설하는 기금운용공사가 담당한다. 공사 사장은 운용위원을 겸직하지 않되 운용위 회의에 의결권 없이 참석ㆍ발언할 수 있다. 공사 사장은 기금운용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에서 추천, 대통령이 임면하며 임원은 임명하는 등 인사의 자율성을 갖는다. 기금운용위는 공사의 인사ㆍ조직ㆍ예산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가지며 금육감독원 등 전문기관에 공사 운영검사를 위탁하거나 공사 경영성과 부진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해임 요청하는 등 공사를 지도ㆍ감독한다. 한편 수정안은 연금 지급의 최종 책임자인 정부가 기금운용위에 장기 재정전망에 기초한 최소 요구수익률 제시, 장기 기금운용성과 평가권(3년 이상), 특별감사 요청권, 재의 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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