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 해부] 해외투자 어떻게 되나

POWERED BY FULCRUMPOWERED BY 삼보정보시스템 전체 기사검색한국일보 검색일간스포츠 검색서울경제 검색SEARCH KOREATIMES검색어 : 모두 총 127건 찾음검색기간 : 2000.05.06-2000.06.05 결과리스트검색영역 : 서울경제(전체) [국민연금 해부] 해외투자 어떻게 되나 2000/05/07(일) 19:34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투자 전문가들은 해외투자의 경우 수익의 극대화 뿐만 아니라 리스크 요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민연금법 상으로는 해외에 투자하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다시말해 먼저 국민연금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국민연금법은 투자의 대상을 국내에 한하고 주식의 경우 상장된 회사나 상장예정인 주식으로 규정,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연금공단 김선영(金善永) 기금이사는 『연기금 투자처는 수익을 어느정도나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면서 『코스닥의 경우 상장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선물이나 벤처기업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이사는 『해외투자는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르지만 전문가들과 가입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의 철저한 의견수렴과 정보분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부실투자로 인해 우려할만한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부 사람들 중에는 한 두사람의 펀드 매니저에 의해 기금이 좌지우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금공단의 방침대로라면 5~6월에 임시국회가 열려 국민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빠르면 올 10월부터 해외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거나, 관련법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정기국회로 미루어질 수 밖에 없어 본격적인 투자는 내년이 돼야 가능하다. 연금전문가들은 『해외투자를 하더라도 무리한 운용은 하지 않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직접투자 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위탁투자를 먼저 시도하는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등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는 채권보다 주식(특히 블루칩)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당한 투자처로 거론되고 있다. 해외에 투자될 자금의 규모는 현재로서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올 국내위탁 투자금액인 2,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2000/05/0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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