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9일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지임대부 주택분양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일명 ‘반값 아파트법’이라 불리는 이 안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는 대한토지주택공사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방식에 손대지 않고 전혀 새로운 방식의 주택 분양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서민 주거복지를 개선하자는 정책이어서 대선을 앞두고 당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값 아파트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건교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다음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힘들 것으로 본다”며 “여당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내년 2월께 처리돼 8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지임대부 주택분양 특별법은 통합 대한토지주택공사 등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대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파는 방식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 경우 용적률을 400% 이상으로 명시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종합부동산세 인별 합산 전환과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폐지 조항을 백지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종부세 과표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