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부유층 탈세·투자위험 확대 가능성"

재경부 "짜고 또 짜서 나온 대책"…전문가 "부작용 감시 강화를"


“짜고 또 짜서 나온 대책이다.” ‘해외투자 확대방안’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의 말이다. 당초 재경부는 해외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도를 300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방안을 지난해 12월 중순께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환율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발표가 한달여 연기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해외펀드 비과세’ 등 특단의 대책도 포함됐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너무 많이 푼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없는 건 아니다”며 “때문에 해외펀드 비과세를 일단 3년 한시로 묶은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정부가 발표한 해외투자 확대방안은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을 유도해 원ㆍ달러 환율의 급락세를 막아보자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원화 강세의 최대 원인은 해외자본의 유입 때문이었으므로 자본유출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환율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책의 초점을 환율안정에만 맞출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다. 부유층의 탈세목적 외환유출이나 국내자본의 급격한 유출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투자가 확대될 경우 투자기법 미숙으로 인한 리스크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대출의 과도한 쏠림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자체적으로 규제하지 못한 금융권들이 해외로 나가 무분별하게 점포를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 정도다. 물론 재경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인식,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규제를 완화할 때 자본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한 보완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번 대책에도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시 매년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을 포함했다. 그럼에도 불구, 전문가들은 규제를 완화하되 동반되는 부작용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시스템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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