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이 허위 사실 보도로 피해를 입힌 함세웅 신부 등에게 1,700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세종대 임시이사였던 함세웅 신부 등이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월간조선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1,700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옛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말 재단 비리 등을 이유로 시위가 발생한 세종대를 종합 감사한 뒤 이듬해 5월 함 신부 등 7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이에 대해 월간조선 등은 `학교 운영이 문제가 없음에도 노무현 정권 코드에 맞는 함 신부 등이 대학 이사회를 장악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1심은 "허위사실이 보도돼 함 신부 등이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월간조선과 조선일보에 2,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지만, 2심은 월간조선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해 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