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현대차그룹, “채권단은 현대그룹 양해각서 해지해야”

현대차그룹은 3일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가 아닌 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양해각서를 해지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현대그룹 대출확인서 제출 관련한 입장 자료를 내고 “현대그룹이 공식적으로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한 이상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유예기간을 줄 필요가 없다”며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양해각서를 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예기간을 준다면 이는 법률이나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권한 남용의 불법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현대차그룹은 이어“대출과 관련해 무수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대출계약서와 관련 부속서류 전체를 제출하고 자금의 출처를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룹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제출한 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다”면서 “1조2,000억원의 거액을 대출받았다고 하면서도 대출계약서를 못 내겠다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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