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태수씨, 1주일차 100억 보증소송 패소

한보그룹 前경영진, 제일은행서 대출 당시 연대보증

정태수(81) 전 한보그룹 총회장과 아들 정보근(41) 전 한보그룹 회장 등 한보그룹 전 경영진 5명이 1주일 차이로 소멸시효에 걸려 100억원의 보증 채무를 이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최형표 판사는 20일 제일은행으로부터 한보건설에 대한 5천500여억원 상당의 대출금 정리채권을 양수한 정리금융공사가 제일은행 대출당시 연대보증을 섰던 정태수씨와 정보근씨 등 옛 경영진 5명을 상대로 낸 100억원의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일은행 대출당시 연대보증을 했던 정태수씨는 1천708억원, 정보근씨는 2천247억원 등 피고들은 모두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가 일단 100억원만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98년 6월 24일 한보건설에 대한 정리계획 인가가 났고 원고가 상사채권(商事債權)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난 2003년 7월 5일에야 소송을 냈으므로보증채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지만 정리계획은 인가 후 2주간의 즉시항고기간이 지나야 확정되므로 채권 소멸시효는 98년 7월 10일부터 계산해야 한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태수씨 등은 제일은행이 94년 1월부터 97년 2월까지 옛 한보건설에 2천247억여원을 대출해줄 당시 연대보증을 했지만 한보건설이 한보철강에 대한 과도한 자금지원 끝에 연쇄부도를 내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하자 제일은행은 대출원금과 이자등 총 5천546억여원의 정리채권을 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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