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ㆍ임대하면서 예상 수익률을 부풀리는 등의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허위 과장 광고 및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로 표시 광고법을 위반한 2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윙스타운은 서울시 중구 남창동 ‘윙스타운’을 분양하면서 ‘4,300만원 투자시 연 600만원 확정 수익’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을 광고하는 한편 상가건물 일부가 불법 건축물이어서 층ㆍ호수별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또 평해종합건설 등 10개사는 확정수익 보장기간이 1~2년에 불과하지만 장기간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고 쥬네브 등 4개사는 입점 의향서만을 가지고 대형 유명학원, 대형문고 등의 입점이 확정됐다고 표현했다. 오륜도시개발ㆍ금성유리는 인기 연예인의 역할은 마케팅이나 홍보에 그치는데도 불구, 인기 연예인이 입점하여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것처럼 과장해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상가 분양광고에 대해 확정수익 보장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있어왔다”며 “앞으로도 상가 등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